외국인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23.10.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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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4,329회
작성일 23-09-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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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9월 30일까지는 외국인등록번호 도는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나,
10월 1일 부터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받는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영문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인천세관 공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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