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검증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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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0회
작성일 26-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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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부호 정정 또는 신규가입 하신 분들은 아래처럼 변경해 주셔야 정상인증 됩니다.
1) 영문이름 직접입력(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 해야됨)
2) 유니패스에 등록된 주소로만 인증 됨 (주소추가 20개 까지 가능/등록되지 않은 주소로는 인증 불가)
해당 방침은 2월 2일 출고건부터 적용 되며
퍼스트 배대지 적용은 1월 23일 부터 적용 되니 참고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날짜 기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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