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세관 신고 관련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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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31회
작성일 26-08-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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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8월 28일부터 도입되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정에 관련하여, 세관 신고시 관련 사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명의 도용 및 금액 다운신고 등 방지를 위해 신청서 작성시 필수 입력값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이라 저희 사이트는 현재 업데이트 진행중이며,
9월 중순쯤 사이트 적용 예상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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