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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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11월 02일 부터 인천항 해상특송으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및 고위험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 불법의약품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이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조요청 사항으로
1.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 제춤 요청)후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2.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품명 및 모델, 규격 신고 예시
구분 | 잘된 예 | 잘못된 예 |
거래 품명 | CABOZNTINIB | MEDICINE |
모델, 규격 | 2OMG TABLETS(BOTTLE X30) TRPTOCOL: XL184-312 | MEDICINE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pdf (127.9K) 다운로드 : 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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