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 수입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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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211회
작성일 20-01-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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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하여 세관 검역 강화되어 소시지, 육포, 순대 등 육가공품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검역 없이 수입이 불가합니다.
육가공품 수입 발견 시 폐기 처리되며 폐기비용 발생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시 : 2019년 06월 01일 반입건부터
시행내용 : 육가공품 수입 금지 및 불법 반입 시 사업자/개인 불문 과태료 부과 (큰 폭 상향 조정)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으로
위 내용 확인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가공품 상품 구매를 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반품 및 환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류 구매 예정이신 회원님들께는 보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육가공품 수입 발견 시 폐기 처리되며 폐기비용 발생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시 : 2019년 06월 01일 반입건부터
시행내용 : 육가공품 수입 금지 및 불법 반입 시 사업자/개인 불문 과태료 부과 (큰 폭 상향 조정)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으로
위 내용 확인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가공품 상품 구매를 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반품 및 환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류 구매 예정이신 회원님들께는 보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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