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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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390회
작성일 22-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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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2022년 4월 6일 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or 휴대전화번호(뒤4자리)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휴대전화번호(전체)
위와 같이 기존에 비해 검증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유니패스(관세청)에 올라온 공지사항 캡쳐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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